2026년 9월 30일 by PATH Cross-border Advisory
핵심 요약
-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2027년 8월 2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F-4 체류자격과 거소증이 있어도,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은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한국에 실제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허가·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토지거래허가,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는 각각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역이민을 위한 주택 구입은 체류자격, 입주 일정, 해외자금 송금 및 한미 세무 계획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생활하려는 분들은 F-4 비자와 국내거소신고를 먼저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거주할 주택을 알아보면서 “거소증이 있고 직접 거주할 집이라면 일반적인 매매절차만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체류자격과 주택 취득 규제는 서로 다른 법적 문제입니다. 거소증은 국내 체류와 신분 확인에 중요한 서류이지만, 외국 국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전환하거나 부동산 관련 의무를 일괄 면제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미국 시민권자는 매매계약에 앞서 허가 대상 여부와 실제 입주 가능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국토교통부는 2025년 8월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재지정했습니다. 정확히는 시행령 자체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른 지역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 해당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 |
|---|---|---|
| 서울특별시 | 25개 자치구 전역 | 없음 |
| 인천광역시 |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영종구, 제물포구. 다만, 제물포구 중 옛 동구 지역은 제외 | 강화군, 옹진군, 제물포구 중 옛 동구 지역 |
| 경기도 |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남양주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파주시 — 총 23개 시 | 양주시, 이천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
인천의 자치구 명칭과 개수는 2026년 7월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실제 지정 범위가 기존과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발표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 2026.8.21.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입니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토지면적 6㎡ 초과, 상업지역의 경우 15㎡ 초과입니다. 여기서 면적은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은 거래되는 토지 지분 등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이 외국인 주택 대상 지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별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다른 신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물건은 용도지역, 건축물 용도, 토지 지분과 중첩 지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재지정 발표, 부천시 토지거래허가제 안내
따라서 양평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와 서울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는 허가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이라는 사실이 부동산 거래신고까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F-4 거소증이 있고 한국에 실제 거주해도 적용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을 외국인 등에 포함합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미국 시민권자는 F-4 체류자격과 국내거소증을 보유하더라도 이 정의에 해당합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부동산 취득상 권리를 인정하는 「재외동포법」 역시 부동산 관련 신고를 모두 면제하지 않습니다. 체류상 지위, 국적, 부동산 취득절차는 각각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인 A씨가 F-4 거소증을 발급받고 가족과 함께 서울 아파트에서 생활하려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씨의 실거주 계획은 허가 심사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있다는 이유로 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실거주는 허가와 사후 의무 이행의 문제이고, 허가·신고 면제 여부와는 구별됩니다.
보도에서 사용되는 ‘비거주 외국인 투기 방지’라는 표현만으로 법적 적용 대상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어떤 허가를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하는 허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입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하며, 접수처는 구입하려는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입니다. 실제 담당 부서는 지역에 따라 토지관리과, 부동산정보과, 민원지적과 등으로 다릅니다.
가령 서울 서초구 소재 주택은 서초구의 담당 부서에서, 부천시 소사구 소재 주택은 해당 구청의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출입국기관이나 재외공관에서 받는 허가가 아닙니다.
실무 진행은 다음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물건과 매수인 확인
국적, 주택 용도, 토지 지분, 허가구역 지정 및 기존 임차인 유무를 검토합니다. - 거래조건과 입주 일정 협의
매매가격, 잔금일, 실제 입주 가능일을 조정하고 허가 불허 시 처리까지 검토합니다. - 매도인·매수인 공동 허가 신청
관할 관청에 신청서와 이용계획·자금조달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 관청 심사 및 허가
이용 목적, 자금계획, 실거주 가능성 등을 심사하며 보완자료나 현장 확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및 거래신고, 잔금·세금·등기 진행
허가 내용과 실제 계약조건을 일치시키고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 입주 및 이용 의무 이행
허가조건에 맞춰 입주하고 실제 거주 사실을 관리합니다.
서초구의 공식 민원안내는 처리기간을 15일, 주말·공휴일 제외로 안내합니다. 서류 보완 등으로 실제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허가 예상일만을 기준으로 잔금이나 해외 이사 일정을 확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출처: 서초구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안내
허가 전 작성하는 합의서나 약정도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은 허가 없는 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며,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의 효력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를 단순히 “허가 전 계약은 모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미국 시민권자와 F-4 소지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구비서류는 공통 신청서류와 관할 관청이 개별 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자료를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구분 | 주요 준비서류 | 확인할 사항 |
|---|---|---|
| 허가 신청 |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 매도인·매수인 공동 신청. 공동명의라면 모든 당사자 반영 |
| 이용 목적 | 토지이용계획서 | 본인·가족의 거주계획, 입주 시점 등 |
| 취득자금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자기자금, 차입금 등 조달 구조 |
| 신분·국내 체류 | 국내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 F-4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거소 확인 |
| 출입국·생활관계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가족관계·세대 관련 자료 등 | 관할 관청과 신청인 상황에 따라 제출 |
| 정보 확인 동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 지자체별 지정 양식 확인 |
| 기존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서 등 | 허가조건에 따른 실제 입주 가능성 확인 |
| 추가 소명 | 기존 주택 보유 현황, 추가 취득 사유, 재직·생활기반 자료 등 | 유주택 여부와 국내 정착 상황에 따라 요구 가능 |
| 대리 신청 | 위임장, 당사자·대리인 신분 확인자료 | 관할 관청의 위임 범위와 서식 확인 |
위 표의 모든 서류가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동구는 외국인의 추가서류로 출입국 사실증명, 거소 관련 증명, 국내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안내합니다. 부천시 소사구의 외국인 대상 안내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의 체류자료 외에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성동구 토지거래허가 신청 안내, 부천시 소사구 외국인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비서류 안내
한국에 막 입국한 미국 시민권자는 국내 건강보험·재직·가족관계 자료를 일반적인 국내 거주자와 같은 형태로 제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대체자료와 번역·인증 필요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주택 매각대금이나 예금으로 한국 주택을 구입한다면, 매각 정산서, 금융기관 잔고자료, 송금내역, 차입계약 등 자금의 형성과 이동을 설명할 자료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신고 의무도 끝나는 것인가요?
허가와 신고는 별개입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절차를 구별해야 합니다.
| 절차 | 검토하는 내용 | 담당 기관 |
|---|---|---|
| 토지거래계약허가 | 해당 거래를 허용할 수 있는지, 이용 목적과 실거주 계획이 적정한지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
| 부동산 거래신고·외국인 취득 관련 신고 | 계약 내용, 거래가격, 매수인 정보 및 취득 원인 |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 |
|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 외국환거래상 거주자 여부, 자금조달·지급 방식, 국내 부동산 취득거래 | 사안에 따라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 |
일반적인 주택 매매는 법 제3조에 따른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거래신고 대상입니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하는 구조이므로, 매수인이 직접 관청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고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 제3조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은 제8조제1항의 별도 외국인 취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모든 매매에서 거래신고와 외국인 취득신고를 각각 두 번 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증여·상속 등은 취득 원인에 맞춰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조
2026년 2월 10일부터는 외국인 매수인의 신고사항도 확대되었습니다. 체류자격과 함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183일 이상 거주하면 신고를 면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내 거주 여부 자체가 신고해야 하는 정보에 추가된 것입니다. F-4 소지자 역시 해당 정보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시행일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체결하는 주택 거래계약은 거래신고 단계에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단계의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와 거래신고 단계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및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는 다시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때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외국환 법령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거소증 보유 여부나 위 거래신고서의 183일 항목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은행 외환거래 심사업무 안내
입주와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주택 취득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실거주 조건은 원칙적으로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하고, 취득 후 2년간 실제 거주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별 거래에 적용되는 법령상 유예·예외와 허가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하거나, 미국 생활을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전에 입주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만 이전해 놓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무를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관련 시행령, 서초구 허가 신청·이용계획 안내
위반 시 법적 효과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 위반 유형 | 주요 법적 효과 |
|---|---|
| 제11조상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 체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 |
| 허가 없는 계약 | 법 제11조에 따른 계약 효력 제한. 계약의 구체적인 법적 상태와 반환 문제는 개별 검토 필요 |
| 허가 목적에 맞는 이용 의무 불이행 | 이행명령 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
| 미이용·방치 | 시행령상 토지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기준 |
|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 | 시행령상 토지 취득가액의 7%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기준 |
| 승인 없이 이용 목적 변경 | 시행령상 토지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기준 |
| 거래신고 누락·지연 또는 거짓 신고 | 별도의 과태료 대상. 위반 유형과 적용 시점에 따라 산정 |
형사 벌금의 산정 기준은 단순히 ‘아파트 매매가격의 30%’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 역시 법령상 토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택 전체 가격에 기계적으로 비율을 곱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한 번 납부하면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률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실제 적발 사례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공개된 조사 결과에서는 이용 의무 위반, 허가 회피 의심, 자금출처 관련 위법 의심 등이 확인됩니다. 다만 적발·통보·수사의뢰와 최종 처벌 확정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 공개 사례 | 확인된 내용 | 해석할 때 주의할 점 |
|---|---|---|
| 2025년 7월 서울 외국인 보유 부동산 점검 보도 | 외국인 보유 허가 대상 부동산 99건을 점검해 3건의 이용 의무 위반을 확인하고 이행명령 조치 | 2025년 8월 외국인 특별 지정 이전의 기존 허가제 점검 사례입니다. 새 제도에 따른 처벌 확정 사례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
| 2025년 12월 정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조사 | 외국인 거래와 관련하여 416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 416명이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금조달 등 여러 유형이 포함됩니다. |
| 2026년 4월 서울·경기 이상거래 조사 | 외국인 배우자의 자금으로 내국인 명의 주택을 취득한 거래에서 허가 회피·명의신탁 의심 사례 제시 | 전체 적발 통계를 외국인 위반 건수로 보거나, 배우자 자금 사용만으로 위법이 확정되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출처: 뉴스핌 — 서울 외국인 보유 부동산 이용실태 점검 보도, 정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 2025.12.30., 국토교통부 —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조사, 2026.4.24.
이번에 확인한 공개자료만으로는 2025년 특별 지정 이후 F-4 소지자의 실거주 의무 위반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이나 개별 이행강제금 처분까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미 확정된 처벌 사례처럼 소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최종 판결이 제한적이라는 사정이 허가나 이용 의무를 생략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허가 당시 제출한 거주계획과 실제 생활, 자금조달계획과 실제 송금 흐름이 일치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PATH가 보는 역이민: 체류·주거·자산을 함께 설계하는 과정
역이민을 준비하는 가족에게 주택 구입은 한국 정착 계획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F-4와 거소증 발급, 미국 주택 처분, 한국으로의 송금, 가족의 입국, 전세 또는 매매, 한미 세무 검토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택의 매각대금으로 한국 주택의 잔금을 지급하려면 두 거래의 일정을 연결해야 합니다. 한국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다면 실거주 시작 시점도 조정해야 합니다. 가족이 순차적으로 입국하거나 당분간 미국과 한국을 오갈 계획이라면, 허가 신청서의 거주계획이 실제 생활과 맞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PATH Cross-Border Advisory는 이러한 역이민 준비를 하나의 크로스보더 정착 계획으로 연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체류자격과 국내거소신고, 가족의 이동 일정, 주거 선택, 자산 이전 및 외국환 절차를 함께 살피고, 필요한 한국·미국의 법률·세무 전문 검토가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지도록 조율합니다.
한국에서 거주할 집을 정하기 전에 국적과 체류 상태, 취득자금의 출처, 실제 입주 가능 시점을 함께 정리하면, 허가 신청부터 송금과 입주까지의 절차를 보다 일관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작성 기준: 2026년 9월 30일. 개별 부동산의 허가 대상 여부와 제출서류는 거래 시점의 지정 공고, 관련 법령 및 관할 관청의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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